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여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