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제정

별표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0.31. 조례 제5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여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10.31.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그 밖에 여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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