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제정

별표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09.28. 조례 제9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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