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연번구분 (장애인세대/한부모)증번호세대주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건강보험료 (원)지 원 개시월최 종 지원월
연번구분 (장애인세대/한부모)증번호세대주주민등록번호읍면동세부주소건강보험료 (원)지 원 개시월최 종 지원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 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보험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2. 지원보험료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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