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87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1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세입)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
 11. 그 밖에 그 외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
 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11. 그 밖에 그 외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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