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신청)
제2조(사업 신청)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3조(교부신청)
제3조(교부신청)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4조(교부결정 통지)
제4조(교부결정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운용평가)
제6조(운용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