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앞면][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주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접수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 출산장려금 □ 다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 다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 다자녀장려금□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시 기원가능)출생일출생일출생일출생일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경기도 내 시·군 전입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일반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양육수당□양육수당□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일반□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일반□해산급여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대상)□해산급여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대상)□해산급여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일반□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비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고객명 : , 수용가번호 ) *고지서 및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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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거주기간 ( . . . ~ )
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복지담당자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계좌검증 : 유효성 확인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시 확인)
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통합신청서 처리자 서명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분항목보유기간[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개인정보(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안 내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안 내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대행 협약 관계기관등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산후조리비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연 락 처연 락 처
대상자대상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대상자주소주소학 교 명학 교 명
대상자대상자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입금계좌
통지방법통지방법□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서면 □기타(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입학배정(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각 1부
※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아래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확 인 사 항보호자 (신청인)보호자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확 인 사 항보호자 (신청인)보호자 (신청인)주 소주 소
확 인 사 항대상자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확 인 사 항대상자대상자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확 인 사 항대상자대상자학교명학교명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학교(재학,입학예정)
확 인 사 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임 ( ) / 지원대상 아님 (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신청 일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신 생 아 (입 양 아)신 생 아 (입 양 아)신 생 아 (입 양 아)신 생 아 (입 양 아)계좌 번호지급일지급액비고
연번신청 일자성명 (전화번호)생년 월일주소거주 기간 (년,월)성명주민 등록 번호출생 순위출생 (입양) 신고일계좌 번호지급일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27. 조례 제357호
일부개정 2016.03.18. 조례 제440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549호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8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1호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9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4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5.12.22.>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다자녀장려금, 입학축하금의 지원 및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장 다자녀장려금
제9조(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①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0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다자녀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달(月)까지 지급한다.
제11조(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자녀장려금 지원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검토 후 다자녀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다자녀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부 또는 모, 보호자, 대상 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 전출 후 시로 재 전입 시 제9조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 신청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불가능하다.
제4장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제14조(입학축하금 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여,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5조(입학축하금 지원내용 및 방법) 입학축하금은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하며,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학축하금 지원신청)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축하금 지원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입학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주차요금 감면
제18조(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지원 시기)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은 매년 최초 지급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지급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입학년도에 한정하여 1회 지급한다.
 ③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요금 감면은 막내자녀가 20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한다.
제21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중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3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 및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7.27. 조례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부칙(일부개정 2016.3.18. 조례 제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3조, 제16조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7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자녀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다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다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인적사항, 가족관계 사항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여주시청 홈페이지(알림판) 출산축하 배너에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성명을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 시 관련 이벤트 참여 가능)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매주 월요일 게시판 업데이트 
10.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11.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지급) 대장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5.12.22.>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5. “다자녀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6.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7.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다자녀장려금, 입학축하금의 지원 및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2.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2.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2. 둘째 아이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3.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단)

제8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제9조(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①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0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

제10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② 다자녀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③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달(月)까지 지급한다.

제11조(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제11조(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자녀장려금 지원절차)

제12조(다자녀장려금 지원절차)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 검토 후 다자녀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다자녀장려금 지원중단)

제13조(다자녀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부 또는 모, 보호자, 대상 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 전출 후 시로 재 전입 시 제9조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 신청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불가능하다.

제14조(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제14조(입학축하금 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여,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2. 부모 이혼 시에는 입학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5조(입학축하금 지원내용 및 방법)

제15조(입학축하금 지원내용 및 방법) 입학축하금은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하며,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학축하금 지원신청)

제16조(입학축하금 지원신청)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축하금 지원절차)

제17조(입학축하금 지원절차)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입학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18조(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주차요금 감면)

제1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시기)

제20조(지원 시기)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은 매년 최초 지급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지급한다.② 제17조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입학년도에 한정하여 1회 지급한다.③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요금 감면은 막내자녀가 20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한다.

제21조(환수 등)

제21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중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지원 금지)

제2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3조(대장 등 비치)

제23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 및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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