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연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5.18>1. 연천군의회의장2. 연천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연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의2(인영의 보존)
제6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