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6 시행 2019-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성별
대 상 자주소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경기도 연천군 읍·면
대 상 자연락처자택휴대전화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건강상태★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경제상태★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지원상황★지원상황※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의사소견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2. 28〉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읍면 담당 주무관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구입 보장구명제품명제품명
제조업체 (우수제품코드)구입일자구입일자
구입가격금액: 원자부담금자부담금금액: 원
구입처
예금계좌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2. 28〉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노인활동 보조기구 내역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로 보조기구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연 천 군 수 귀하
노인활동보조기구(성인용보행기) 검수확인서
수행품목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품명: 제품코드: )
구입가격 : 원 (지원금: 원 자부담 : 원)
구 입 처 :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청구인과의 관계 )
 확인자 읍면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연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듭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3〉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 비용 전액과 그 밖의 대상자의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은 1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비율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정도 변경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8. 6〉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3〉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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