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귀하를「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관할법원(재판부)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피 고
□ 소송진행 내용 (예시) ○ 현재 진행사항 : 준비서면 (원고측) 제출 ○ 소송대리인 준비사항 : 준비서면 작성안 (첨부) ○ 확인 검토사항 :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작성안 (연천군) ○ 그 밖의 사항 : 원고측 준비서면이 0000년. 00월 00일로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준비서면 1부.□ 소송진행 내용 (예시) ○ 현재 진행사항 : 준비서면 (원고측) 제출 ○ 소송대리인 준비사항 : 준비서면 작성안 (첨부) ○ 확인 검토사항 :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작성안 (연천군) ○ 그 밖의 사항 : 원고측 준비서면이 0000년. 00월 00일로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준비서면 1부.□ 소송진행 내용 (예시) ○ 현재 진행사항 : 준비서면 (원고측) 제출 ○ 소송대리인 준비사항 : 준비서면 작성안 (첨부) ○ 확인 검토사항 :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작성안 (연천군) ○ 그 밖의 사항 : 원고측 준비서면이 0000년. 00월 00일로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준비서면 1부.□ 소송진행 내용 (예시) ○ 현재 진행사항 : 준비서면 (원고측) 제출 ○ 소송대리인 준비사항 : 준비서면 작성안 (첨부) ○ 확인 검토사항 :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작성안 (연천군) ○ 그 밖의 사항 : 원고측 준비서면이 0000년. 00월 00일로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준비서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31〉
계 약 서
 연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연천군 또는 연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실적이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사항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을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을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을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을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1.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1 부.
 2.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서 1부.
 년 월 일
 〔갑〕연 천 군 수 ○ ○ ○ (인)
 〔을〕연천군 고문변호사 ○ ○ ○ (인)
 ․ 주 소: 
 ․ 생 년 월 일: 
<붙임2 : 제5조 관련>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서
수 신: 연천군수 년 월 일
참 조: 기획감사담당관, 소송담당부서장
제 목: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
귀 군에서 수임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변호사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 당)
일련 번호연월일소관부서명담당자전화번호자문형식자문사건명연월일회시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31〉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비고〕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사건번호사건명
변호비용 신청인소속직급성명
변호비용 신청인
선임 변호사성 명사무소 소재지계약일/ 연락처
선임 변호사
지원 신청금액원선임방법(예: 공동선임 등)
지급방법계좌입금 (선임 변호사)계좌번호(은행명, 계좌명의 포함)
상기 신청인(들)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연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건위임(변호사 선임) 계약서 1부. 2. 소송위임장(변호인 선임계) 1부. 3. 소송비용(변호비용) 청구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사건위임(변호사 선임) 계약서 1부. 2. 소송위임장(변호인 선임계) 1부. 3. 소송비용(변호비용) 청구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사건위임(변호사 선임) 계약서 1부. 2. 소송위임장(변호인 선임계) 1부. 3. 소송비용(변호비용) 청구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사건위임(변호사 선임) 계약서 1부. 2. 소송위임장(변호인 선임계) 1부. 3. 소송비용(변호비용) 청구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2. 31〉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7〉〔전문개정 2016. 3. 15〕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제3조(중요소송)

제3조(중요소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군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 수임변호사와 약정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제목개정 2021. 12. 31〕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①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써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3. 이미 군을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4. 사안이 경미하여 통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군수가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한 소송② 군수는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6. 3. 15, 2018. 3. 7,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비용을 지원한다.③ 삭제〈2021. 12. 3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8. 3. 7〉⑤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변호비용 지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ㆍ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18. 3. 7]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제6조(소송심의위원회)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법무업무 담당, 해당 소송사건의 업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3. 7, 2019. 3. 4, 2020. 2. 21, 2021. 12. 31, 2023. 1. 6, 2024. 7. 4〉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사무 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3. 7〉⑤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4. 12. 30〉〕〔전문개정 2016. 3. 15〕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5, 2021. 12. 31〉〔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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