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10-26 시행 2023-10-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사 건 별사 건 별착 수 금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변론 또는 심리가 있는 경우 : 30만원 ◦ 변론 또는 심리가 없는 경우 : 20만원◦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 안 사 건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이내◦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 안 사 건⑵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청구서 ◦소가증명원 또는 청구확정서 사본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청구서 ◦소가증명원 또는 청구확정서 사본
행 정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 본 안 소 송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수 없는 경우◦ 250만원 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행 정 소 송나. 본 안 소 송⑵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정심판◦ 200만원 이내민사소송에 준한다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 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락,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 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증명서
지 급 자 료구비서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청구서 ◦ 납부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 소송도중 청구가 확장되거나 감축된 경우에는 그 심급에서 청구금액이 큰 금액을 소송물로 본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

소송물가액지 급 액소송물가액지 급 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1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이상 5천300만원 이상 5천400만원 이상 5천500만원 이상 5천600만원 이상 5천700만원 이상 5천800만원 이상 5천900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6천100만원 이상 6천200만원 이상 6천300만원 이상 6천400만원 이상 6천500만원 이상 6천600만원 이상 6천700만원 이상 6천800만원 이상 6천9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7천100만원 이상 7천200만원 이상 7천300만원 이상 7천400만원 이상 7천500만원 이상 7천600만원 이상 7천700만원 이상2,000,000원 이내 2,050,000원 2,060,000원 2,070,000원 2,080,000원 2,090,000원 2,100,000원 2,110,000원 2,120,000원 2,130,000원 2,140,000원 2,150,000원 2,160,000원 2,170,000원 2,180,000원 2,190,000원 2,200,000원 2,210,000원 2,220,000원 2,230,000원 2,240,000원 2,250,000원 2,260,000원 2,270,000원 2,280,000원 2,290,000원 2,300,000원 2,310,000원 2,320,000원7천800만원 이상 7천900만원 이상 8천만원 이상 8천100만원 이상 8천200만원 이상 8천300만원 이상 8천4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이상 8천600만원 이상 8천700만원 이상 8천800만원 이상 8천900만원 이상 9천만원 이상 9천100만원 이상 9천200만원 이상 9천300만원 이상 9천400만원 이상 9천500만원 이상 9천600만원 이상 9천700만원 이상 9천800만원 이상 9천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2,330,000원 2,340,000원 2,350,000원 2,360,000원 2,370,000원 2,380,000원 2,390,000원 2,400,000원 2,410,000원 2,420,000원 2,430,000원 2,440,000원 2,450,000원 2,460,000원 2,470,000원 2,480,000원 2,490,000원 2,500,000원 2,510,000원 2,520,000원 2,530,000원 2,540,000원 2,550,000원 2,800,000원 3,050,000원 3,300,000원 3,550,000원 4,050,000원 4,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

[별지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 건 명의 뢰 연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연 월 일회 신 내 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별지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연천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수임을 거부할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나.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문변호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회신 건수가 연 30건을 초과하거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소송심의위원회)

제4조(소송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수임료에 관한 사항3.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4.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변호비용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별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3. 10. 26〉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3.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4. 신청사건 중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5. 공무원에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6〉1.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소송비용, 변호비용, 고문 수당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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