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1-04 시행 2013-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 기준표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새기술실증시범포
- 비닐온실990㎡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서스프시설, 무인방제등
- Pet 온실(PC)990㎡〃Pet온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 등
- 유리온실165㎡〃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 발생기, 양액 재배시설, 냉방시설등
- 버섯재배사132㎡〃단열재구조, 계측 및 제어시설, 냉ㆍ난방, 환기, 가습, 광시설등
- 개량축사132㎡〃자동개폐식, 자동급이급수시설, 톱밥발효시설, 분뇨퇴적장등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5,940㎡〃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트롤등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82㎡〃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등
- 순화온실165㎡〃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스프링클러, 온수난방, 냉ㆍ난방시설, 무인방제, CO2 발생기, 점적관수등
- 증식망실재배시설1,980㎡〃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등
- 증식포장3,300㎡〃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시설198㎡〃현미경, 냉장고, 무균상, 건열, 고압시스템, 살균기, 항온기, 수조, 피펫, 진탕기, 시약, 입ㆍ탈병기등
◦ 농작물병해충 기본 예찰실66㎡〃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 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기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 식량작물 예찰포1,980㎡〃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채집기
- 소득작목 예찰포1,980㎡〃포자채집기, 유아등,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유용미생물실82㎡내외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 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 종합검정실99㎡〃원자흡광분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기, 흄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등
◦ 농기계공작실660㎡〃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ㆍ중ㆍ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절
◦ 농촌생활과학관260㎡〃◦조리실: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능 ◦예절실: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등 ◦건강관리실:헬스, 맛사지기 외 5종 ◦다목적교육장:미상, 오버룩, 책장, 의자 등
◦ 농산물 이용 가공실99㎡〃제면, 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기술전시실132㎡〃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 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등 전시
◦원격화상 영농교육장99㎡〃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절
◦ 경영상담실99㎡〃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등
◦ 농업정보실99㎡〃농업관련 서적 1,000권이상, 독서대 20석이상, 교육용 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 영농교육훈련 시설495㎡〃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1. 4〉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 기준표

[별표 2]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시 설 명주 요 장 비
◦새기술실증시범포◦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비닐온실◦작목입식: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PET(PC)온실 - 유리온실◦새기술투입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활용 -내방농민 또는 품목별 모임체회의, 교육시 실습장화
- 개량축사◦시설:현대화 축사로 생력화 기술 투입 ◦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절감 기술개발 보급
- 버섯재배사◦현대화재배사(환경계측 및 제어)설치로 연중안정 고품질버섯 생산기술 보급 ◦시험 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작목 - 지역 특수작목 식제(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신품종 전기 (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 증식망실 -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보급 ◦버섯종균(접종원) 배양보급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병해충 기본예찰실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목 예찰포◦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유용미생물실◦가축수의사 명예진단실장 위촉활용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주 요 장 비
◦종합검정실◦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 토양 종합관리 지도
◦농기계공작실◦수리, 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장화
◦농촌생활과학관◦한국형 의ㆍ식ㆍ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 새로운 요리 강좌실
◦농산물이용가공실◦생활개선 지도사 전담 배치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개발보급
◦농경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상설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과학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원격화상영농 교육장◦기술공보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품목별 교육희망농민 정기교육 ◦중앙 도, 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 교육 ◦현장애로 기술 원격상담지도
◦경영상담실◦내방농민 1차상담 - 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소그룹단위 교육장화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농업정보실◦경영상담요원 전담 배치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관리 S/W확보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영농교육훈련 시설◦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첨단교육장비 비치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 11. 4〉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1. 4〉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개량 축사등)2. 지역 특화작물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 농업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 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유용미생물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단, 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②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1. 4〉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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