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23. 7. 13〉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3. 담배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나.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삭제〈2015. 10. 30〉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① 연천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기간(기간은 7일로 한다)2. 지정신청 장소3. 지정신청 지역 및 대상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하기 위한 담배담배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③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3. 7. 13〉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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