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