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연천군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등에 관한 사항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연천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23. 1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소년ㆍ소녀 가장 등 상담이 필요한 대상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관계 전무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법률상담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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