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23 시행 2024-01-23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금 환수 비율 기준

지원금 환수 비율 기준[제12조 관련]
● 환수액=보조금×연평균미달률 *연평균미달률=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 *미달률=지원금 지급시 상시고용인원-실제 상시고용인원 / 지원금 지급시 상시고용인원환수비율
전액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분환수‣ 사업이행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연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사업이행기간은 실시협약 내 사업이행기간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이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해 미달률은 100%로 계산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투자유치금액근로자 고용인원실적보상(성과금) 지급기준실적보상(성과금) 지급기준
투자유치금액근로자 고용인원민 간 인공 무 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100인 이상 200인 미만500만원200만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200인 이상 300인 미만800만원300만원
1,000억 이상300인 이상1,000만원500만원
적 용기 준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투자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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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

【 차등적용기준 】

※ 사업 성격에 따라 서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서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업 종대표자성명
E - mail법인주소
FAX번호전화번호
구분작성(서식)
< 양 식 1 >출자자구성
< 양 식 2 >출자자현황
< 양 식 3 >출자자연혁
< 양 식 4 >출자자의 주주현황
< 양 식 5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6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양 식 7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8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 양 식 9 >조직도
< 양 식 10 >경영진 충용기준
< 양 식 11 >연도별 운영비 예산
< 양 식 12 >총사업비 산정
< 양 식 13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14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 양 식 15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 양 식 16 >현금흐름분석
< 양 식 17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18 >추정재무상태표
< 양 식 19 >추정현금흐름표
구분출자자명소재지소유 주식수출자액출자비율 (시공 지분율)총민간투자비 대비 비율구성원의 역할
구분출자자명소재지(주)(원)(%(%))(%)구성원의 역할
합계100%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업 태/업 종업 태/업 종
본사 주소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주 요 제 품주 요 제 품
사업장 주소결 산 월 일결 산 월 일
자 본 금억 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명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
매 출 액억 원총 자 산총 자 산억 원
담 당 자성 명: 부 서: 전화번호:성 명: 부 서: 전화번호:팩스 번호: 이메일주소: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내 용
주 주 명관 계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소유주식수금 액 (천원)지분율 (%)
계100
과 목년년년년년년
과 목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100100100
과 목년년년년년년
과 목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100100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100100100
구분회사채기업어음
등급
신용평가기관
유효기간
구 분연평균 (A)5년 합계20**년20**년20**년20**년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A) × 5(A) × 5(A) × 5
구분신용등급신용등급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구분회사채기업어음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자의 출자예정액
업무명발주자수주형태수주금액
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발주자수주형태수주금액
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발주자수주형태수주금액
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직위 및 담당업무학력 및 경력비 고
구 분계년년년년년
① 인건비
② 제경비
③ 운영경비
- 약품비 (변동비)
- 전력비 (변동비)
- 연료비 (변동비)
- 상하수도비 (변동비)
- 재처리비 (변동비)
- 소모품비 (변동비)
- 법정검사비
- 경상 수선비
- 대수선비
- 기타
④ 보험료
⑤ 유형자산대체비
⑥ 매입세액불공제
운영비용 (백만원/년)
연간 수요량(톤)
연간 변동 운영비
연간 고정 운영비
구 분총사업비년년년년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계 ∑(①~⑧)
구 분합계년년년년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불변) 건설보조금(불변) 총민간사업비(불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구 분조달계년년년년년
자체자금조달 - 내부유보자금 - 유상증자 - 기타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계
구 분조달총계년년년년
자기자본(A)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기타
타인자본(B)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주주차입금 ․기타
누적 자기자본비율 [누적A/누적(A+B)]
구 분계년년년년년
① 총민간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보조금(차감) ② 운영비용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③초과이익 환수액 ④기타(부의 재정지원등)
현금유출계①+②+③+④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⑤ 사용료 수입 ⑥ 주무관청 위험부담액 ⑦ 기타
현금유입계 ⑤+⑥+⑦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금흐름(세전)
순현재가치
사업수익률(세전실질)
산정사용료원/톤
법인세비용
순현금흐름(세후)
사업수익율(세후실질)
과 목년년년년년년년년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과 목년년년년년년년년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비유동 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과 목년년년년년년년년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D)
기말 현금
누적부채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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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신 청 인

2. 투자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의 목적 :
 다. 위 치 :
 라. 시 설 종 류 :
 마. 사 업 규 모 :
 바. 투 자 계 획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투자유치신청 확약서 1부.
3. 사업계획서(증빙서식포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연천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접수 및 자문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주소, E-mail,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투자사업 완료 후 5년
 ※ 투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
4. 위의 개인정보 소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투자유치 신청 확약서

1. 민간투자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연천군에 제출한 당 법인에 관한 모든 자료는 허위의 자료 없이 신의 성실에 입각해 작성한 자료로서 만일, 추후에라도 허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법인은 연천군의 투자심의 및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투자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3. 당 법인은 연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자료 요청 및 원활한 투자협상, 투자계약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연천군의 투자심의 및 평가 시 소정의 평가료 부담 및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연천군수 귀하

사업계획서 (서식/참조)
(작성기준 참조하고 해당없을시“해당없음”으로 표기)

 

3. 양식(목록)

 
<양식 1>
출 자 자 구 성

 주: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지역건설업체가 출자지분이 없이 시공참여하는 경우 출자지분율을 0%로 표시하고 시공지분율을 ( )에 표시함.)
 2) 구분 란에는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을 표시함
 3)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사업주간사, 시공사, 운영사 및 지역건설업체 등을 표시함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5) 출자비율 중 시공사의 ( )는 시공지분율을 의미함
<양식 2>
출 자 자 현 황
○ 출자자명: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본 공고일 기준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양식 3>
출 자 자 연 혁
○ 출자자명: 

<양식 4>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5>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출자자: 
 ○ 작성기준일(결산일): 
(단위: 백만원, %)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6>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양식 7>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시행자 명칭:
출자자 명칭:
(1) 신용등급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함
 2)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함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4) 감사받은 재무재표(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연수의 합계 및 해당연수로 평균한 연평균금액을 기재함
 <양식 8>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사업시행자 명칭:
건설회사 명칭:
(단위: 백만원)

 주: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함
 2)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함
 3)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첨부 함
<양식 9>
조 직 도 

<양식 10>
경영진 충용기준

주: 1) 학력은 최종학력 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
 2) 경력은 동일업종의 주요경력 및 회사 근속년수를 기재함
<양식 11>
연도별 운영비 예산 
(단위 : 백만원)

주) 1) 전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추정처리량은 운영비용 및 사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량임
<양식 12>
총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을 참조
 2)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2) 전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3>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주: 물가변동비 2.0%를 적용
<양식 14>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양식 15>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 백만원)

주: 누적자기자본비율은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금액을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양식 16>
현금흐름분석
(단위 : 백만원)

주: 1) 실질 수익율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 수익율임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년도까지 작성함
 3) 전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7>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양식 18>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양식 19>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누적부채상환비율=〔(A+B+D+이자지급액)÷차입원리금상환액×100(%)〕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 위원회(자문단) 심의의결서[제14조 관련]
안건번호제목심의요지심의결과
직위성명서명의견의견
직위성명서명가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간 사: ( 서명 )
위원장(단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 위원회(자문단) 위원(단원)별 의견서[제14조 관련]
안건번호제목심의요지
가부
의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내용

2. 의견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단원): (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 위원회(자문단) 회의록[제15조 관련]
제목안건번호
제목
일시20 년 월 일 14:00 ~ 15:00장소
참석대상위원 인 중참석인
참석대상위원 인 중불참인
순번소속직위성명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회의진행순서
심의안건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결정사항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뒷면)

20 년 월 일
간사: ( 서명 )
위원장(단장): ( 서명 )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당 및 여비 청구서

수당 및 여비 청구서[제16조 관련]
건 명
청구액금 200,000 원
성명(인)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미동의항 목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연천군 금고)수당 지급성명, 계좌번호5년
국세청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이행성명, 주민등록번호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수당지급,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수당지급,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수당지급,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17조 관련]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주민번호주민번호주민번호
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유치기업현황
유치기업유치기업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유치기업유치기업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
유치기업유치기업업종 (산업분류)업종 (산업분류)업종 (산업분류)고용규모고용규모인인
유치기업유치기업이전지역이전지역이전지역국적국적㎡㎡
실투자액실투자액계계계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투자액실투자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투자액실투자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투자액실투자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실투자액실투자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백만원(USD )
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지원결정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성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비율(%)기여비율(%)확인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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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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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항 목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연천군 금고)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성명, 계좌번호5년
국세청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이행성명, 주민등록번호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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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2. 투자유치 관련 분야 전문가 등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따른 전문적ㆍ기술적 분야2.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호 총사업비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조례 제14조제3호 기반시설의 조성 세부 내용은 실시협약에 기재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 신청)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제7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를 할 수 있다.②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③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천군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지정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내ㆍ외 투자 전문기관 및 전문가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 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10조(협상단 운영)

제10조(협상단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협상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이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2.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3.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4.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5.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의결 및 의견제시)

제14조(의결 및 의견제시) 위원회등에서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 내용을 작성하고, 위원 또는 단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위원회등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의 청구)

제16조(수당 및 여비의 청구)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및 여비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자유치 건에 대하여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 총액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동일한 투자유치 건 별로 사업이 착공된 후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③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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