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연천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