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5-23 시행 2014-05-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제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조성된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그린홈 100만호 및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조성2.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토지에 대한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재산매각 등)

제7조(재산매각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제6조제1호에 따라 대부받은 사람이 매수 또는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특례)

제8조(적용특례) 군수는 국가, 경기도 및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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