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기타경비3.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4. 소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