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자격증명자격증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 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2. 28〉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앞면)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작성바랍니다.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연천군수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 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제6조제2항 관련]
□ 사업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여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작성자 : 직 책 성 명 (인)
 검토자 : 직 책 성 명 (인)
 확인자 : 직 책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 4. 25〉
보 안 서 약 서[제3조제7항 관련]
○ 사 업 명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평가위원(예비위원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제2조(평가위원 자격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 자격 및 선정)①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2024. 9. 2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인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마을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8. 4. 25〉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한다.〈개정 2018. 4. 25〉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5〉③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 4. 25〉④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4. 25〉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25〉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8. 4. 25, 2022. 9. 21〉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4. 25〉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해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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