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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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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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4]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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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5]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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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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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7]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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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표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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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2276 - (추2)
(추2)2276 - 
 삭제〈2021. 12. 24〉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분 야분 야분 야
신 청 사 업 명신 청 사 업 명신 청 사 업 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업장소사업장소사업장소
총 소 요 예 산 액총 소 요 예 산 액총 소 요 예 산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천원천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단 체 명(직인)(직인)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표자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
대표자전화일 반일 반E-mailE-mail
대표자전화휴대폰휴대폰E-mailE-mail
◦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류 및 목록(행정기관은 2, 3, 4제외) 1. 사업계획서 1부. 2. 연혁 및 활동실적 1부. 3. 단체의 구성현황 1부.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가. 목 적
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나. 내 용
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천원)
내 역내 역금 액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
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천원)
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기 타
계계계
체 육 진 흥 기 금 지 원 금체 육 진 흥 기 금 지 원 금체 육 진 흥 기 금 지 원 금
동 사 업 수 익 금동 사 업 수 익 금동 사 업 수 익 금
자 체 운 용 자 금자 체 운 용 자 금자 체 운 용 자 금
회 원 모 금회 원 모 금회 원 모 금
독 지 가 후 원 금독 지 가 후 원 금독 지 가 후 원 금
군 지 원 금군 지 원 금군 지 원 금
기 타기 타기 타
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마. 타 지원 사업 신청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비 고비 고
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바. 정부보조금(군비, 군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단위: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지원금액지원금액보조금구분보조금구분비 고
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기 간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비 고
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
임원수임원수명명명명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명명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 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허가, 신고) 기 관 명등록(허가, 신고) 기 관 명등록(허가, 신고) 기 관 명등록(허가, 신고) 기 관 명등록(허가, 신고) 번 호등록(허가, 신고)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2. 26〉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아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
(제2면)

(제3면)

(제4면)

(제5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청구서

내 역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산출근거
내 역계지 원 금 신 청 액군지원금자 체 부 담 액기 타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청구서
1. 사 업 명:
2. 사업장소:
3. 사업기간:
4. 청구금액:
5. 청구내역:
(단위:천원)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은행(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체육진흥기금정산내역서

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체 육 진 흥 기 금
군 지 원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
효 과효 과
문제점 및 건의문제점 및 건의
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2. 지원집행 세부내역 (단위:원)
내 역계계체육진흥기금군지원금자체부담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체육진흥기금정산내역서
(사업명: )
<지원금집행현황>
(단위:원)

첨부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1부.
 5. 자체평가서 1부.
 6.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체육진흥기금관리대장

년월일적 요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출액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 고
년월일적 요금액종별계좌번호이율기간인출액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체 육 진 흥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진흥지원금 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진흥지원금 지급대장
(단위:원)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대장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대 장
(단위:원)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21. 12. 24〉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21. 1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천군체육진흥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천군체육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 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은 각종 체육진흥사업주체로서 연천군내의 행정기관의 장, 체육단체의 장과 기타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기금운용관은 다음년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진흥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청구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 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원칙)

제8조(지원금의 교부원칙)①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준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①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 까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10조(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 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변경 또는 취소 내용을 즉시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3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내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제14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미집행잔액의 처리)

제15조(미집행잔액의 처리)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 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 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7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었을 때4. 지원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1.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②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제19조

제19조 삭제〈2021. 12. 24〉

제20조

제20조 삭제〈2021. 12. 24〉

제21조

제21조 삭제〈2021. 12. 24〉

제22조

제22조 삭제〈2021. 12. 24〉

제23조

제23조 삭제〈2021. 12. 24〉

제24조

제24조 삭제〈2021. 12. 24〉

제25조

제25조 삭제〈2021. 12. 24〉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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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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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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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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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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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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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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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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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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