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사무명
2. 구분등록사유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성격별 분류경제/사회/ 행정유형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의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ㆍ 변경규제의 내용
8. 규제체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ㆍ일관성ㆍ이해의 용이성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3. 자체심사의견
4.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2. 구 분등록사유신설강화내용심사내용심사존속기한연장존속기한연장
2. 구 분등록사유
3. 담당부서 및 작성자
4. 근거법령명 등관 련 규제건수관 련 규제건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 내용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사무명•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2. 구분•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3. 담당부서 및 책임자•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4. 근거법령명 등•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규제의 적용을 받는 집단 및 영향을 받는 관계자 등을 기재
6. 규제존속기한•규제가 계속되는 기간을 기재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종전규제의 경우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규제의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의 필요성•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 요약 기재 •규제의 신설ㆍ변경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기업활동 저해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 용이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ㆍ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심사)

제3조(규제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등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전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에 제4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영향분석)

제4조(규제영향분석)①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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