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89-01-01 시행 1989-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2. 대상자 인적사항2. 대상자 인적사항2. 대상자 인적사항
○ 주 소:○ 학 교:
○ 성 명:한글 (남, 여)○ 학 년:
한자○ 성 명한글: (남, 여)한글: (남, 여)
○ 생년월일:년 월 일(만 세)한자:한자:
○ 생년월일년 월 일 (만 세)년 월 일 (만 세)
○ 통장경력:년 월 일 부터○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년 월 일 까지○ 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적 또는 특기개요:
( 년 월)
본인과의 관계성 명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2. 28〉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

 ○ 공적개요(50자내외 요약)
3. 가족상황

 오산시 학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또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동장추천서 1통
3.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통장 사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성적증명서 별도제출)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 균 : 2. 대상자로서의 적격 : 여, 부1. 봉 사 : 2. 선 행 : 3.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2. 28〉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3.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4.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2. 28〉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추천서
수 신 : 오 산 시 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공적개요 :
2. 대상자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반 , 학과)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기술개요 :
3. 가족상황 : 명
4. 동장의견(50자 내외 요약)
 년 월 일
 동장 성명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2. 28〉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
 □ 주 소 : ☎ 
 □ 학교명 및 학년 :
 □ 성 명 : (남, 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년 학기 오산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주소 : 
 성명 :
 보 호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오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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