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 요청)
제2조 (계약심의 요청) 계약담당자가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회의록)
제3조 (회의록)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제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제5조 (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제6조 (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①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대상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감독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