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사 건 별사 건 별사 건 별착 수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ㆍ 청구서
행정 ㆍ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150만원 이내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⑵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⑵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및「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다. 환송심다. 환송심다.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⑴ 일반사건150만원 이내ㆍ 청구서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⑵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ㆍ 청구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 인낙, 소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없이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최종 승소한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른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그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ㆍ 청구서 ㆍ 사건확정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ㆍ 인지대 : 실액 ㆍ 송달료 : 실액 ㆍ 검증비 : 실액 ㆍ 감정료 : 실액 ㆍ 기타 비용 : 실액ㆍ청구서 ㆍ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ㆍ검증비ㆍ감정료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9. 19〉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 소송물가액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4. 18〉
계 약 서
 오산시장을 “갑”이라 하고, 고문변호사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 기타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⑥ 소송비용을 개산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을”은 반드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의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오산시장 (인)
 【을】 오산시 고문변호사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변호사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변호사주소주소주소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
서약내용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2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동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오산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9. 19〉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기록부

일련 번호의뢰일자부서명의뢰내용담당자변호사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19〉
자 문 실 적 기 록 부(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공개방법- 오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내용①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②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③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5. 9. 19〉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정보공개 동의서(제9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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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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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동의함 □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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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6〉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하의 오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6, 2019. 9. 30, 2020. 7. 10, 2025. 9. 19〉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신설 2019. 9. 30〉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후단삭제 2015. 4. 16, 개정 2019. 9. 30, 2025. 9. 19〉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6, 2019. 9. 30〉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30, 개정 2025. 9. 19〉1. 삭제〈2025. 9. 19〉2. 삭제〈2025. 9. 19〉3. 삭제〈2025. 9. 19〉4. 삭제〈2025. 9. 19〉5. 삭제〈2025. 9. 19〉[제목개정 2019. 9. 30]

제2조의2(위촉 제한 및 해제)

제2조의2(위촉 제한 및 해제)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2.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5. 불변기간을 넘겨 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7.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제2조제5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30]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30]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10, 2025. 9. 19〉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 건수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매월 총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4. 16, 2025. 9. 1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2025. 9. 19〉④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오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3천만원(수사 단계의 경우 그에 준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란 직무수행 당시 시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자, 전출자 및 파견자를 포함한다.〈개정 2011. 12. 14, 2025. 9. 19〉1. 기소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고소·고발에 의한 경우 포함)2. 형사ㆍ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3. 반복적이거나 폭력적인 악성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등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 9. 19〉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의 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3.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4.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5. 공공시설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⑦ 제4항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관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 감면 여부와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9. 19〉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6, 2019. 9. 30, 2025. 9. 19〉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안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중요소송 등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개정 2025. 9. 19〉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제7조(소송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사업소장(4급 상당), 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및 해당 소송 사건의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12. 20, 2025. 9. 19〉④ 시장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된 때에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 4. 16, 2025. 9. 19〉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제8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2025. 9. 19〉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본조신설 2019. 9.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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