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교통공간가. 도로(자동차도로, 보행로, 자전거도로) 나. 토목 및 도로기반 공간(육교, 지하도, 고가차도) 다. 여객교통공간(터미널, 교통환승센터, 공영주차장)
휴게공간가. 공원(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근린공원)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기능적 공간가. 공공청사(시청, 주민자치센터) 나. 공공/관광안내소 다. 공중화장실
커뮤니티 공간가. 복지시설 나. 문화시설 다. 교육시설 라. 체육시설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교통시설물가. 지주이용시설(가로등, 보행등, 신호등) 나. 교통편의시설(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다. 분리시설(보호펜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시설) 라. 방음벽 마. 볼라드
가로시설물가. 가로수보호덮개나. 가로화분대다. 배전함 라. 분전함(가로등제어함, 신호등제어함) 라. 벤치 마. 퍼걸러 바. 휴지통 사. 현수막게시대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
교통매체가. 도로안내표지 나. 도로명판 다. 버스안내표지 라. 주차장안내표지 마. 보행자안내표지 바. 자전거도로안내표지
정보매체가. 관광안내표지 나. 공원안내표지 다. 국가유산안내표지 마. 체육시설안내표지 바. 장애인안내표지 사. 공사장가람막 아. 공공기관지주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5. 17〉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제7조제1항제3호 관련)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공공시설물

4. 공공시각매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오산시와 제3호의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3.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심의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디자인·조경·건축·실내건축·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이하 “당사자”라 한다)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디자인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② 위원회는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조형)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구성, 상호 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으로 심의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③ 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법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경기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2. 시의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3. 재난 사항 등 긴급한 복구에 필요한 공사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3조에 따른 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완료 전2.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전3.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완료 전4. 개별시설물 설치 시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②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의 해당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제18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장은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2.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전3.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