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표] 관광명소(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광명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상 호상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폐업(변경)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상 호상 호판매점위치
폐업(변경) 사유폐업(변경) 사유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폐업(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폐업(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폐업(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폐업(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폐업(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사업변경 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변경 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변경 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변경 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약정서
 오산시와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오산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오산시”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 을 "판매점”으로 지정 한다.
제3조(관광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주문 시 “오산시”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관광기념품 대금납부) "판매점"은 “오산시”에게 관광기념품 주문 시 관광기념품 대금을 “오산시”가 지정한 방법(지정계좌 입금)으로 납부한다.
제5조(관광기념품 교환 및 반환)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사유로 “오산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관광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점의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인 파손·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의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가 불가할 경우에 납품 상태 그대로 관광기념품을 반환을 해야 한다.
 ③ 관광기념품의 반환은 해당 관광기념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되, 반납이 어렵거나 판매점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있는 경우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관광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오산시”로부터 관광기념품을 납품받았을 때에는 관광기념품 수령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① "판매점"은 “오산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은 “오산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오산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오산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변경) 약정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약정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1조(약정 해지) ① 본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점”과 “오산시”와의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②“오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판매점 지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판매점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2. 오산시가 정한 판매가격 이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경우
3. 판매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판매점이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오산시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 “오산시”와 "판매점"은 본 약정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약정서의 해석 등)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오산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약정의 증명)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오산시”와 "판매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 정 인 : 오산시장 (인)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신 청 인(판매점)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4호서식] 관광기념품 수령증

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대 금대 금대금지급일대금지급일
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대 금대 금대금지급일대금지급일
계계계계
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관광기념품 수령일 : 년 월 일 귀 시에서 납품한 위의 관광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오 산 시 장 (인) 수 령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광기념품 수령증

[별지 제5호서식] 관광기념품 관리대장

일자제 작제 작판 매판 매판 촉판 촉불용폐기불용폐기잔량비 고
일자수 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잔량비 고
월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광기념품 관리대장
 ○ 관광기념품명 :

[별지 제6호서식] 관광기념품 일일 판매대장

일 자결 재주무관팀 장
총판매량결 재
총판매액결 재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수 량수 량수 량총 판매액 (원)비고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보유량판매량잔 량총 판매액 (원)비고
계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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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광기념품 일일 판매대장
〔판매처 : 〕

□ 품목별 현황

□ 기타사항

[별지 제7호서식] 관광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

① 문서번호
② 폐기장소
③ 폐기일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 직위․직급④ 직위․직급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직급⑥ 직위․직급⑦ 성 명
⑧ 품 명⑧ 품 명⑨ 단 위⑨ 단 위⑩ 규 격⑪ 수 량⑫ 금 액
⑬ 폐 기 방 법⑬ 폐 기 방 법
⑭ 폐 기 사 유⑭ 폐 기 사 유
⑮ 기 타 사 항⑮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관광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념품을 말한다.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ㆍ운영)

제3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ㆍ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시의 행정재산 및 관광시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에 적합한 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판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⑤ 판매점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제4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선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 정산 후 청구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

제5조(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조사)

제6조(재고조사)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의 정확한 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

제7조(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① 시장은 보관, 이송, 전시 및 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수 있다.② 판매점에 납품된 물품의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제8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조례 제13조제2호의 관광명소는 별표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