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05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개정 2021. 11. 5〉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직선 및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소매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장소에 소매점, 창고, 사무실 등 여러 건축물이 있을 경우, 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게 될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3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횡단보도이용 측정
 7) 횡단보도 100m 이내의 왕복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100m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8) 횡단보도 100m를 초과한 이면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 11. 5]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2. 11〉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2021. 11. 5〉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9. 2. 11〉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2021. 11. 5〉5.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5〉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2.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제4조의 소매인 지정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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