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