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0-24 시행 2014-10-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3.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4.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ㆍ협력5.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대표이사 이사장)과 부회장 4명, 이사 10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잡히게 선임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2. 지역의 사회복지계,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설치)

제6조(사무국 설치)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청회 등 개최)

제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진흥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정책 반영)

제9조(정책 반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수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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