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기준표

탁월우수보통시장그 밖의 각급 단체장
10~98~65 이하21
해당 부문 공적기간10해당 부문별 공적기간을 아래의 기준 범위에서 점수 부여
해당 부문 수상경력5해당 부문 공적에 대한 수상경력을 훈격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거주기간5주민등록상 오산시 거주기간(재직기간)에 따라 점수부여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0주민여론 및 신망도, 책임감, 성실감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그 밖의 공적사항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10해당 부문 공적외 특별한 공적사항 및 오산시 시책 등 행정참여도 등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참조 점수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기준표

※ 다수의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 봉사실적, 이웃돕기 실적 등 공적조서 및 증빙서류 참조
 하여 점수부여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

확 인위 원 장
확 인
심 사 기 준배 점후 보 자후 보 자후 보 자후 보 자후 보 자
심 사 기 준배 점
계100점
해당 부문 공적도60
해당 부문 공적기간10
해당 부문 수상경력5
거주기간5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0
그 밖의 공적사항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
[○○○○부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성 명한글성별성별반 명 함 사 진 (4㎝×5㎝)
성 명한자성별성별반 명 함 사 진 (4㎝×5㎝)
주 소반 명 함 사 진 (4㎝×5㎝)
거주(재직)기간반 명 함 사 진 (4㎝×5㎝)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직 위
공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추천부문
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오산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주 소(기관) 성 명 (인)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 「오산시 시민 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10명 이상 추천할 시에는 대표자가 추천서 작성하고 별지로 공동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본인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등록기준지④등록기준지
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
년년년년월월
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⑫추천훈격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⑬소 속⑭직 위⑭직 위⑭직 위⑭직 위⑭직 위⑭직 위⑭직 위
⑮직 급⑯성 명⑯성 명⑯성 명⑯성 명⑯성 명⑯성 명⑯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또는 인)
⑰ 년 월 일⑱ 이 력⑲ 년 월 일⑳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 공적사항에는 주요 수상부문 공적 내용을 포함한 특별한 공적이나 오산시 시책 참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공적내용을 객관적 평가(심사기준표에 따라 개량적 평가)가 되도록 기재합니다.※ 공적사항에는 주요 수상부문 공적 내용을 포함한 특별한 공적이나 오산시 시책 참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공적내용을 객관적 평가(심사기준표에 따라 개량적 평가)가 되도록 기재합니다.※ 공적사항에는 주요 수상부문 공적 내용을 포함한 특별한 공적이나 오산시 시책 참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공적내용을 객관적 평가(심사기준표에 따라 개량적 평가)가 되도록 기재합니다.※ 공적사항에는 주요 수상부문 공적 내용을 포함한 특별한 공적이나 오산시 시책 참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공적내용을 객관적 평가(심사기준표에 따라 개량적 평가)가 되도록 기재합니다.
공 적 조 서 (을)공 적 조 서 (을)공 적 조 서 (을)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4호서식] 공적요약서

소 속성 명생년월일성별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5. 공적증빙서류(15매 이내로 한다) 1부6.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①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제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사회발전부문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한 시민나. 평생교육,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2. 경제·안전부문가. 산업 및 벤처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나. 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3. 사회복지부문가. 사회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시민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시민다. 경로사상을 실천하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시민라. 지역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시민4. 문화체육부문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나.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 6. 11〉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지 확인)

제6조(현지 확인) 시장은 수상후보자 공적사항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심사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② 80점 이상의 최고득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시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③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제8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수상부문·인적사항ㆍ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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