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담공무원 등 추천) [ ]외국 국적 아동으로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담공무원 등 추천) [ ]외국 국적 아동으로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담공무원 등 추천) [ ]외국 국적 아동으로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담공무원 등 추천) [ ]외국 국적 아동으로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담공무원 등 추천) [ ]외국 국적 아동으로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3. 7.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 7.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3. 7. 17〉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담임 교사2. 사회복지사3. 통장 또는 반장4.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학부모 대표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15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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