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자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카라반 ( ), 야영장사이트 ( )카라반 ( ), 야영장사이트 ( )카라반 ( ), 야영장사이트 ( )카라반 ( ), 야영장사이트 ( )카라반 ( ), 야영장사이트 ( )
이용요금이용요금원원원원원
감면 대상 (해당자 한함)감면신청 사 유확인자확인자
감면 대상 (해당자 한함)구비서류○ 전액감면 :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명서(주소확인), 등록증 등○ 전액감면 :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명서(주소확인), 등록증 등○ 전액감면 :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명서(주소확인), 등록증 등○ 전액감면 :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명서(주소확인), 등록증 등○ 전액감면 :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될 경우 ○ 100분의 50 : 증명서, 등록증, 신분증,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등 ○ 100분의 30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명서(주소확인), 등록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감면)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 시에만 예약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관리·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 사용 기준인원은 조례 별표 1과 같고, 2명까지 추가가능하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 시에만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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