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