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8 시행 2020-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오산시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기관 지정계획을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시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검진비 지원)

제7조(검진비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 청구에 대하여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9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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