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오산시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안내 및 대리8.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9.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10.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11.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12.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기능)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1조(협의체 구성)

제11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치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제15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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