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2. 문서관리,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사항3. 의회 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4. 의원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 의전 등 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5.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사무직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7. 홍보계획 수립,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홍보 간행물 발간 등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및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회의 생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9.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연수 및 공무국외 출장 등 역량 개발에 관한사항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1.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 및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장기·현안 과제의 조사·분석 등 입법지원에 관한사항5. 자치법규 정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의 법률 검토, 조례 사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7. 각종 회의록 및 의결문서의 작성, 발간,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활동에 관한사항9.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공업주사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정책지원관)
제7조(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둔다.
제8조(세부 사무분장)
제8조(세부 사무분장)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