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
No.No.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연 락 처연 락 처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노무(임금, 기타)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및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제2조(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용인시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법률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 내에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용인시청 외의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용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상담관리관)

제5조(상담관리관)① 상담실 설치·운영 및 상담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관리관을 둔다.② 상담관리관은 법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법률상담관)

제6조(법률상담관)① 시장은 상담을 위하여 법률상담관을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등 금지)

제8조(비밀누설 등 금지)①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 및 다른 명목의 금품을 상담대상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상황 기록)

제9조(운영상황 기록) 상담관리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기록(접수·상담 분류 등 통계적인 사항에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수당)

제10조(상담수당)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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