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3.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4.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부서·기관 및 민간 단체 등의 협업에 관한 사항6.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용인시 관내 생태계교란 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면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의체)

제7조(민·관 협의체)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①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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