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아동보호구역 지정)
제3조(아동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이전 및 폐쇄로 인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아동보호구역 운영)
제4조(아동보호구역 운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2.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환경 개선3. 아동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 운영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 및 아동범죄발생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