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신청서

단체명대표자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유선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소요예산 재원 (단위 : 원)
총사업비기금 신청액기금 신청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기타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③ 신청인의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내역소요 금액산출 근거지원 신청액
구분금액비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운용자금
회원 모금
복지가후원금
그 밖의 재원
사업명사업 기간지원 금액보조금 구분비고
임원수임원수임원수임원수임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
회장부회장이사기타계정회원준회원기타
활동 내용그 밖의 내용비고
등록(허가, 신고) 번 호등록(허가, 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기관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1)〕〈개정 2015. 7. 28〉
기금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개정 2015. 7. 28〉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목 적
 다. 내 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 : 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바. 정부보조금(국비ㆍ도비 양성평등기금) 지원내역
(단위 : 원)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나. 활동실적

 다.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별지 제2호서식] 기금교부신청서

유선전화
지원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장소
교부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교부신청내역 (단위:원)총사업비기금교부 신청액자체 부담금기 타
교부신청내역 (단위:원)
산출 내역
사업추진 내용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따로 붙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세부사업추진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금통장 사본 ④ 보조금전용카드 사본〔구비서류〕 ① 세부사업추진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금통장 사본 ④ 보조금전용카드 사본〔구비서류〕 ① 세부사업추진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금통장 사본 ④ 보조금전용카드 사본〔구비서류〕 ① 세부사업추진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금통장 사본 ④ 보조금전용카드 사본〔구비서류〕 ① 세부사업추진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기금통장 사본 ④ 보조금전용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7. 28〉
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내역예산액지출액집행 잔액비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 부담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집행 내용집행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1)〕〈개정 2015. 7. 28〉
기금정산서
 1. 사업명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붙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행사 유인물, 사진, 물품검수조서 등을 붙여야 함.)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각 1부
 5.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2)〕〈개정 2015. 7. 28〉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원)

 2. 지원금 집행내용
(단위 : 원)

 ※ 비고: 집행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입지출잔액비고
연월일예금종류은행명통장번호이율기간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7. 28〉
기금관리대장
(단위:원)

[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대장

연월일적요채권자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7. 28〉
기금교부대장
(단위:원)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결재결재결재
연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실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7. 28〉
현금출납부
(단위:원)

[별지 제7호서식]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명 (단체ㆍ기관명)성명 (단체ㆍ기관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칼라사진 (3.5×4.5cm)
주소주소칼라사진 (3.5×4.5cm)
거주 기간거주 기간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칼라사진 (3.5×4.5cm)
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
직업직업현 직위
최종 학력최종 학력공적기간년 월년 월
주요 경력 (포상경력 포함)주요 경력 (포상경력 포함)기간(연월일)경력사항경력사항경력사항
주요 경력 (포상경력 포함)주요 경력 (포상경력 포함)
지역 여론 (품성)지역 여론 (품성)
공적 요약공적 요약
추천자 종합 의견추천자 종합 의견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7. 28〉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성명 (단체ㆍ기관명)생년월일거주기간 (근속기관)공적기간연락처
(성별)
경 력경 력경 력포상 및 상벌포상 및 상벌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7. 28〉
용인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 공적사항은 반드시 계량화, 구체화 제시

[별지 제9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주소 또는 소속
직업 (직위)
성 명
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비고〕개조식으로 작성한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용인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용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3.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가벼운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을 선발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자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자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제목개정 2015. 7. 28〕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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