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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