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정책·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용 실태, 지능정보서비스 및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이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시책,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기·소프트웨어 등의 제공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