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6-16 시행 2020-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인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용인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1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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