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8-31 시행 2021-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 요 처 리 기 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운동용 차량 표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사용 차량(신고한 차량에 한함), 청소·분뇨수거 차량관련기관의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정비·점검·견인내역서 ※ 간이영수증 제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품, 택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 차량, 현금수송 차량 ※ 현금수송 차량은 단속 인근지역에 금융기관 유무로 판단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물품내역서, 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통약자가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임부수첩, 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 기타 병원에 내원 및 방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타(주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으며 생계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련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8. 31〉
의견진술 처리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청별로 설치한다.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8. 31〉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