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제정

별표

[별표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통원치료, 단순 방문 및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물품 승하차 차량: 이삿짐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 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적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만 해당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기관의 현금수송차량: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증,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군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만 해당관련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에만 해당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화물차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제10조 관련)

 비고.
 1.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
처 분 청처 분 청양 양 군양 양 군양 양 군양 양 군양 양 군양 양 군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처분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처분장소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감사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경찰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 한다.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④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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