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제정

별표

별표(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면제기준과제출서류)

관계법령관계법령유형세부유형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제1호「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제1호차량도난차를 도난당한 경우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범죄관련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도로공사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교통지도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응급환자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다만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의견진술서, 응급진료 확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4호구난작업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5호장애인 승하차「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의견진술서(장애인 인적사항 기재), 동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보행 장애인 배려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의 경우의견진술서, 장애인증명서, 방문입증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보행 장애인 배려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의 경우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보행 장애인 배려현저한 보행장애 있는 고령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 활동 도우미, 활동지원사 증명 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보행 장애인 배려장애인 이동수단의 수리를 위한 경우: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의견진술서, 수리업 증명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내역서, 장애인증명서
관계법령유형세부유형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주차이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의견진술서, 차량견인내역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점검ㆍ정비내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견진술서, 차량견인내역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점검ㆍ정비내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대형버스 등 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의견진술서, 출동ㆍ정비내역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출동내역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경우의견진술서, 음주운전 적발내역(경찰서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상황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상황긴급요청에 응해 조치를 취한 경우. 다만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긴급 헌혈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현금수송ㆍ생계형 화물차량현금수송 및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 등이며, 작업 중인 경우 1.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 2. 인테리어 공사, 이사 등 작업 차량의견진술서, 운송장, 계약서(이사 등), 거래내역서, 공사 증빙서류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익목적외교, 군사, 긴급취재, 공공기관, 긴급조사, 공공을 위한 작업ㆍ행사관련 등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익목적선거유세기간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주민투표 관련 선거 유세 차량의견진술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확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질서위반 행위 규제 법」 제8조위법성 착오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그 밖의 입증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과 제출서류(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ㆍ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차·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심의방법)

제11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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