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12 시행 2016-12-12 제정

별표

[별표]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5.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6.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8.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 사태시1.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해제 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유의사항 ○ 지원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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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 속성 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 임 관
○○○○○주무관[email protected]031-XXX-XXX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용인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제7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제10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동원)

제11조(동원)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2.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민방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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