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