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 3. 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운동경기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1. 초·중·고등학교의 정식 운동부 선수 경기력 향상 사업2. 여학생, 유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 등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 3. 2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2.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5.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 3. 29〕〔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 3. 29〕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2022. 11. 11〉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3. 29〉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 3. 29〕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9〉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9〉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29〉1. 용인시의회 의장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3. 용인시 체육회장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개정 2021. 3. 29〉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3. 29〉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29〉〔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3. 29〉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3. 29〉③ 삭제〈2021. 3. 29〉〔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구에 읍ㆍ면ㆍ동 체육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6〉〔본조신설 2021. 3. 29〕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읍·면·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3. 29〕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① 읍·면·동협의회 회원은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② 읍·면·동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9〕

제17조(보고ㆍ검사)

제17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9〕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9〕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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